결재문서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18341(2018.1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7차(2018.12.19.)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종로구 이화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 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따로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구 역 명 :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위 치 :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6,882.4㎡ ? 심의조건 -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변경, 공원 해제 면적 조정(감 3,306.47㎡→감2,981.47㎡, 국공유지 일부 제외), 최대개발규모 표기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나. 지형도면의 작성 : 붙임 고시문(안) 첨부. 붙임 1. 고시문(안) 관련 도면 1부. 2. 2018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1부. 4. 결정고시 등 관련법령(요약) 1부. 끝. 주무관 이수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재생정책기획관 03/06 김승원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garaor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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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753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57150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성곽마을보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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