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보수 요청(소방설비 미비사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Q-HSE그룹 이필준 귀하) (경유) 제목 하자보수 요청(소방설비 미비사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시공한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 소방설비작동기능 점검 결과에 대하여 소방서로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조치명령을 받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019년 3월 22일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미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붙임 :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2019년 소방설비 작동점검시 지적사항 1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근진 주무관 서광호 정수시설과장 03/05 김석정 협조자 주무관 노성제 시행 정수시설과-117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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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뚝도아리수정수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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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설비 작동기능 점검 지적사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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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자보수 요청(소방설비 미비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174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진 관리번호 D000003570419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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