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3종시설물 해제) 1. 시설안전과-3108(2019.2.28.)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붙임2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 2019.3.14.(목요일)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설물 관리기관의 해제신청서에 의해 해제 고시하는 사항이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임 1. 고시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주무관 심찬석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3/04 김정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시설안전과-31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17292340
20210929145039
본청
시설안전과-3199
D000003568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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