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의결서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Ο 의결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심의대상 심의결과 신청대상 신청제외 대상건수 예산절감액 성과금 신청액 붙임 심의자료 1부. 끝. 2019. 2. 28.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배광환 02/28 배광환 위 원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이상국 위 원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조두업 위 원 생산부장 유병기 유병기 위 원 급수부장 최진석 최진석 위 원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이규상 담 당 주무관 황보은영 황보은영
17278092
20210929150129
본청
기획예산과-2419
D00000356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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