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열람공고 알림 및 부서 협의(붙임 첨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열람공고 알림 및 부서 협의(붙임 첨부)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72(2019.2.21.), 및 한옥건축자산과-1769(2019.02.20.)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세부개발계획(안)에 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이 보완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 7조에 따라 공고 게재(서울특별시 시보 제3507호(2019.2.21.))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도서 첨부하여) 협의하오니, 열람기간(2019.2.21.~ 3.7.)내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열람공고안1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이두수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전결 02/26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9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73 /전송 / lp04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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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열람공고 알림 및 부서 협의(붙임 첨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995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5662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