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행정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신청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하고자 단말기 사용권한을 아래와 같이 등록신청(신규부여)하니 처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유 : 신규부여 ○ 담담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오상민(2133-7114) 강익수(2133-7114) 붙임 : 건축행정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신청서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2/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3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257364
20210929150724
본청
건축기획과-3381
D000003566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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