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상도2차두산위브트레지움상가)

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종합정밀점검결과(점검일:2019.1.15., 접수일:2019.2.11)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9. 3. 12.(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845-1196, 02-845-119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 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다산콜센터 ☎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 임 지적내역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유복희 검사지도팀장 이재춘 예방과장 02/26 代이재춘 협조자 시행 예방과-261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7-4119 / bokyoo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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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상도2차두산위브트레지움상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11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복희 (02-875-4322) 관리번호 D00000356574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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