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 혐의업체 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 시공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1」과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호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제2호라목 1)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 일시 및 장소 : 붙임「청문통지서」 참조 나.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다. 준 비 물 : 참석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예정된 처분관련 소명자료 ※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 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양식(대리인 선임통지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02/22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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