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부분공개 결정 통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부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2019.2.6.)호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후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 결정통지 하고자 합니다. ○ 청 구 인 : ○ 청구일시 : 2019. 2. 6 ○ 청구내용 : ○ 결정여부 : 부분공개 ○ 결정근거 :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제외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등의 형태로 제공 가능(부분공개) ○ 공개내용 :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 (서울행법 2006구합20716)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공무원 징계현황(2014~2018) 1부. 끝. 주무관 김원숙 감사1팀장 이호진 감사담당관 02/21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3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31 /전송 02)2133-1301 / kwsnd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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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징계현황(2014~201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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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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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부분공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330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숙 (02)2133-3031) 관리번호 D0000035622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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