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어린이집 원장 휴직 인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원장 휴직 인정 님 안녕하십니까? 님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셨지만 면직처리가 되어 퇴직적립금과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 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르고,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으로 통화한 바와 같이, 님은 2018년 7월 31일자 면직 발령이 공문으로 시행되었고, 님도 당시 이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인사발령이 이미 종료된 현재 시점에서 그 사항을 번복하시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5)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습사무관 박지은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2/1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6 /전송 02-2133-07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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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어린이집 원장 휴직 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28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은 (02-2133-5106) 관리번호 D0000035605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