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원장 휴직 인정 님 안녕하십니까? 님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셨지만 면직처리가 되어 퇴직적립금과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 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르고,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으로 통화한 바와 같이, 님은 2018년 7월 31일자 면직 발령이 공문으로 시행되었고, 님도 당시 이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인사발령이 이미 종료된 현재 시점에서 그 사항을 번복하시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5)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습사무관 박지은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2/1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6 /전송 02-2133-07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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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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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6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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