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현황 등 재등록 관련 검토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법정 자본금 상향(3억원→15억원, ‘19. 1. 24.限)에 따른 재등록을 미이행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그 조치 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붙임 1.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현황 등 재등록 관련 검토결과 보고 1부. 2.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현황 등 재등록 관련 검토결과 보고(요약) 1부. 3. 재등록 관련 공정위 공문 1부. 4. 5.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체계 1부. 6. 대안 상조 서비스 운영 현황 1부. 7. 관련 법률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담당관 02/18 민수홍 협조자 주무관 김광종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7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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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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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791
D00000355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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