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용차 요일제 문의[응답소 민원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용차 요일제 문의[응답소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님 렌터카 회사의 렌터카 승용차요일제 가입방법과 가입시 혜택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요. 가입방법으로는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사원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승용차요일제 담당부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시 혜택은 ㅇ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감기준에 따라 감면해 드립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여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민간부문 혜택으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형편으로, 일반적인 내용만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카드 자동차세 3% 할인 등 : 신한카드사에서 승용차요일제 회원(통상 개인)이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신용카드”를 만들면 자동차세 납부시 3% 할인과 대중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보험내용 2015년 변경)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인 경우는 카드 고객센터(1544-7000, 법인고객)으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10년타기 정비센터협의회 정비요금 할인 : 협의회(1577-1023)를 통해 가맹점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지비용 할인 : 서울시내 동부지부(02-3290-9800), 강남지부(2140-6000)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차량운행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며, 지부별로 확인 서류를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외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시민협력과 승용차마일리지팀(02-2133-3611 한수경 주무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한수경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류희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2/15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16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11 /전송 02-2133-1022 / suemi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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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문의[응답소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614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경 (02-2133-3611) 관리번호 D000003558453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친환경교통문화확산 > 승용차요일제참여촉진및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