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별내선(8호선 연장) BN01 정거장 공기여과시설 검토·보완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주)설화엔지니어링 대표 이원구 (경유) 제목 별내선(8호선 연장) BN01 정거장 공기여과시설 검토·보완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본부에서 추진 예정인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공사(기계공사)」와 관련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정거장 공기여과시설의 설계도서 검토·보완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8.10.18 개정) - 지하철 정거장 공기여과시설 개선계획(도시철도설비부-737호, ’19.1) ○ 검토·보완 요청사항 - 미세먼지 기준 강화(150㎍/㎥ → 100㎍/㎥) 및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50㎍/㎥)에 대응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우리본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 전자기이온화 장치의 추가·설치에 의한 제반 설계도서(특히, 자재시방서, 내역서 등)의 보완·변경사항 검토의견 ※ 전자기이온화 장치 적용의 적정성(기술적 검토), 시방서의 추가·변경(안), 자재구매금액의 증·감 검토 등 ○ 제출기한 : ’19.2.28.(목)까지 붙임 1. 관련법령(발췌) 1부 2. 공기여과시설 개선계획(본부 방침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전준원 설비공사과장 전결 02/14 황영일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13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315 /전송 02-772-7308 / jeonjun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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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관련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8.10.18 개정-발췌).pdf (157.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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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방침서(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지하철 정거장 공기여과시설 개선 계획).hwp (1.05 M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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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별내선(8호선 연장) BN01 정거장 공기여과시설 검토·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366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준원 (02-772-7315) 관리번호 D000003557591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진접별내난곡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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