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821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서승표 박양호 02/14 강선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수정) 2019. 2.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수정)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목적 ○ 위 조례의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 위 조례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일부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 .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에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신 설> <신 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 Ⅳ 평가결과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평가대상 조문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업무 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 조례 일부개정(안) 제6조의4 사용료 감면규정은 ‘보조·지원’ 업무유형으로서 해당 업무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하였음. - ‘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으로 판단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함. Ⅴ 결과 조치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인생이모작지원과)에 붙 임 1.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4.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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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0820
본청
감사담당관-2821
D000003557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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