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17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태 박경오 02/14 김선찬 협조 공용차량 폐차(등록말소) 검토 보고 2019. 2. 14.(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공용차량 폐차(등록말소) 검토 보고 우리부서에서 농수산물 수거·폐기로 운행중인 공용차량의 고장으로 수리 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함이 비경제적이므로 폐차 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교체) ?? 대상차량 차종 차명 차량번호 취득연월 배기량(cc) 취득가격(천원) 중형승합 스타렉스 12인오토 서울 73너 4319 2003. 12. 11 2,476 14,760 2 검토 내용 ?? 폐차사유 ○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화 차량으로 수리비 과다 및 노후 부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매연) 불합격(‘19. 2. 11.) - 측정값 57%(기준값 20%) ?? 수리비 및 차량가액 ○ 수리견적비용 : 3,444천원(대명자동차공업(주)/마장동 523-4) - 실린더 헤드, 노즐, 터보, 부란자 교체 등 ○ 차량가액 : 1,100천원(부속 등 추가가액 포함) - 삼성화재해상보험(기준일 ‘18. 7. 25.) ?? 검토의견 ○ 본 차량은 강서농수산물안전관리반 농수산물 수거·회수 용도 차량으로 총 주행거리는 98,111km 이며, 사용기간이 15년 2개월이 경과된 노후화 차량임 ○ ‘19.2.11. 자동차 종합검사시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고 부속이 노후되어 차량수리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아, 수선함이 비경제적일 경우 물품 및 차량 관련 조례(규칙)에 불용(처분)토록 되어있음 ⇒ 따라서, 운용여건, 사용기간, 수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차함이 합리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3 행정사항 ○ 공용차량(서울73너4319) 불용 결정 : ‘19. 2. ○ 차량 폐차 및 말소 : ‘19. 2. ○ 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불, 반납조치 : ‘19. 2. 붙임 1. 자동차종합검사표, 정비견적서 각 1부. 2. 자동차보험증권 및 자동차등록증 각 1부. 끝.
17177829
20210929160820
본청
식품정책과-3817
D000003558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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