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체납 과태료 납부 안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故 님께서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도로법」제117조 및「동법시행령」제105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되었으나, 현재 납부하지 않아 아래과 같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납부의무자 납부세목 체납금액 납부기한 비고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하오니, 故 님의 상속자께서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2, 1525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설한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02/14 박영종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410 ( 2019.2.14.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5 /전송 02)2210-1565 / skking@seoul.go.kr / 비공개
17172495
20210929160820
본청
관리단속과-1410
D00000355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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