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내용(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이동이 매우 불편함에도 장애등급이 낮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개선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437대 및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중증 장애가 있는 1) 지체·뇌병변 장애 1~2급 장애인, 2)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3)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 분, 4) 위 1)~2)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 수요가 월 10만명, 연 125만명으로 이용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평균 이용 대기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조정이 불가피하기에 이용대상 기준 재정립시에 님이 제기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으로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담당자(2133-234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례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2/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7172146
20210929160820
본청
택시물류과-4624
D00000355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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