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시간외 근무시간 적용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시간외 근무시간 적용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의견주신 ‘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시간 적용 시 1시간 공제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지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무원 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시간을 공제한 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각 사회복지시설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경우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에서 연장근로에 관하여 ‘시설 운영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연장근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속된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바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 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시간 적용과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드린 사항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정책과 김분년 주무관(02-2133-7326) 또는 소속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부서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분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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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시간외 근무시간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457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35549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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