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 재협의 회신( 1. 용산구청 건축과-2532(2019.02.07.)호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 재협의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신축) 신청 협의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검토결과: 동의 나. 대지위치: 용산구 다. 건축개요: 지상7층/지하2층, 연면적 3,545.61㎡ 라. 용 도: 근린생활시설 마. 행위내용: 신축 바. 검토결과: 적정 소방시설이 적용 되었으며, 지하1층 등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 시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함. 3. 화재 시 수직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취소 등)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사실 5. 소방시설 공사관련 당부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임영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2/11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yyw7719@seoul.go.kr / 부분공개(6)
17143670
20210929162045
본청
예방과-1389
D000003554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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