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 재협의 검토 결과 보고() 1. 용산구청 건축과2532(2019.02.07.)호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 재협의()』과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신축) 신청 소방협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 상 명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위 치 대표자 건물구조 대지면적 676.40㎡ 건축면적 390.20㎡ 연면적 3,545.61㎡ 소방시설 설계업자 상 호 ㈜삼우엠이피컨설턴트 소재지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길 52 대표자 이종형 업 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자 정승희 전화번호 02404-8111 등록번호 제 광진2013-6호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청정약제모듈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완강기),유도등,비상조명등 연결송수관설비 기존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용도 면적(㎡) 비고 -2 철,콘 주차장,기계실 464.07 -1 〃 일반음식점 457.02 1 〃 금융업소,소매점 271.88 2 〃 금융업소 375.44 3 〃 근린생활시설 375.44 4 〃 〃 375.44 5 〃 〃 375.44 6 〃 〃 375.44 7 〃 일반음식점 375.44 옥탑 0 계 3,445.61 다. 검토의견 1) 소방시설 현황 - 지하2층: 연결송수관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조명등 - 지하1층: 연결송수관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청정약제모듈러설비(전기실, 기계실) - 3층 이상 피난기구(완강기) 설치, 지상7층 일반음식점 비상구(외부계단) 설치됨 - 지상층은 수직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외기창문으로부터 0.6m이내의 위치에 스프링클 러 헤드 추가 설치됨 - 전층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비상방송설비 설치됨 2)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된 설계도서(세움터 전자도면 등) 검토결과 - 지하층1층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등 완비증 명 대상임 - 지상1층을 제외한 지상2층 이상의 층은 다중이용업소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함 - 기타 피난,경보설비 적정 설치됨 - 위험물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자료 없음 3)본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건에 대하여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바, 소방시설 설치계획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므로 허가동의 처리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끝. 담당자 임영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2/11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yyw7719@seoul.go.kr / 부분공개(6)
17143623
20210929162045
본청
예방과-1390
D000003554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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