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19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용지팀장 하천관리과장 김선익 김송 02/08 한유석 미징수 하천점용료에 대한 징수계획 2019.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미징수 하천점용료에 대한 징수계획 하천사용의 편익 증진과 하천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점용료중 미징수한 하천점용료에 대해 소급징수 하고자함 ?? 개요 ? 징수대상 업체 : 서울에너지 공사 ? 징수유형 : 열수송 관로 ? 연장구간 : 4,383m ? 징수기간 : 2년(2017년~2018년) ※ 공동주택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에스에이치집단 에너지 사업단 (비영리법인)에서 2017년부터 서울에너지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대상 에서 제외 ?? 미징수 하천점용료 현황 ? 해당구청 : 3개구청 ? 금액 : 119,769,800원 구 분 부과금액(원) 비고 계 노원구청 중랑구청 양천구청 합 계 119,769,800 31,236,000 53,619,720 34,914,080 2018년도 61,268,480 15,923,000 27,626,380 17,719,100 2017년도 58,501,320 15,313,000 25,993,340 17,194,980 ※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 하천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적용 ?? 징수사유 ? 『하천법』제37조5항1호 공공?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 감면 대상이나, 서울에너지공사는 영리법인으로 열수송관로 하천점용료 징수. ?? 행정사항 ? 해당구청(노원, 중랑, 양천)에서는 미징수된 서울에너지공사 하천 점용료에 대해 2017년이후 하천점용료부터 소급하여 부과
17138129
20210929162849
본청
하천관리과-1719
D000003553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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