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558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의학과장 진료부장 은평병원장 이대희 김윤연 하지혜 02/01 남민 협 조 가정의학과장 박소영 주무관 연영혜 주무관 김연규 -의료용 방사선으로 부터 안전한 일터를- 2019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2019. 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진료부) -의료용 방사선으로 부터 안전한 일터를- 2019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방사선 구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의료용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직장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Ⅰ. 근 거 - 의료법 제37조2항(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피폭선량측정) 제13조 제1항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건강진단)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감면)1항의2 Ⅱ.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및 2018년도 년간 누적선량 번호 근무부서 성명 면허종별 관련업무 현부서 최초근무일 누적선량 (mSv 방사선의 흡수량 1mSv = 100m rem ) 비 고 1 영상의학과 김연 전문의 판독,방사선검사 2002.05.01 0.04 2 영상의학과 이희 방사선사 방사선검사 2017.01.16 0.16 3 영상의학과 박희 방사선사 방사선검사 2018.08.02 0.02 4 영상의학과 김진 방사선사 방사선검사 2018.01.18 0.06 5 영상의학과 박현 방사선사 방사선검사 2016.01.25 0.04 6 치 과 김묘 치위생사 치과촬영 2018.01.18 0.04 7 치 과 이림 치위생사 치과촬영 2018.08.02 0.02 8 치 과 소화 치위생사 치과촬영 2018.08.02 0.02 Ⅲ. 세부추진계획 1. 개인피폭선량 측정 ○ 측정주기 : 매 분기말(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 측정방법 : TLD뱃지를 사용하여 3개월간 착용 후 검사의뢰 ○ 측정결과 : 분기별 측정결과 기록지 생성 → 영상의학과 보관 ○ 측정기관 : 서울방사선서비스 2.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검진 ○ 검진주기 : 2년마다(처음 종사자는 업무시작 전) ○ 검진방법 : 가정의학과 처방 및 진단검사실 협조하에 자체 실시 ○ 검진절차 : 원무과 접수 → 가정의학과 문진 및 처방 → 진단검 사실 검사 → 영상의학과 결과 통보 - 문진사항 ① 방사선피폭증상의 유·무 ② 방사선피폭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기 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③ 그 밖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 검사항목 :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3. 비정상 결과자에 대한 조치 ○ 피폭선량 한도 초과자(분기당 20mSv/년간 50mSv) 발생시 - 병원장 즉시보고 - 관할 보건소 신고→건강진단→원인분석→안전조치(업무변경, 근무시간 단축등) ※ 안전조치 미시행시 과태료100만원 ○ 혈액 검진결과 이상자 발생시 - 혈액 재검사 등 건강진단실시후 안전조치 시행 4.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시 관할보건소 신고 ○ 근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고)의 6항 -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건강진단 결과서 사 본을 첨부하여 관한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60천원(연간) ○ 은평병원원무과,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수수료. Ⅴ. 행정사항 ○ 자체 실시한 건강검진(혈액검사) 비용 감면처리 ? 원무과 원무팀 붙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서식 1부. 끝.
17114874
20210929170248
본청
진료부-558
D00000355039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