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용(장애인콜택시) 차량 매각(3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 서류 정정 교부 1. 우리시 택시물류과-3054(2019.1.2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용(장애인콜택시) 차량 매각에 따른 낙찰대금 완납대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송부하니, 해당 매수인이 해당 차랑 이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주요 정정 사항 차명 자 동 차 등록번호 낙찰자 낙찰대금 완납일자 낙찰대금 정정 전 정정 후 오텍그랜드스타렉스2008 70거4874 ※ 자동차양도증명서상 낙찰대금은 과세사항의 근거가 되는 주요사항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정정교부 요청함 붙임 1. 매각결정통지서 각 1부. 2.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代김은례 택시물류과장 01/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17087438
20210929172459
본청
택시물류과-3538
D000003548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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