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대하 1.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 제311-0247(2019. 1. 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은행에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자금의 대하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2017. 2. 6.)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신청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대하 나. 대하금액 : 금 1,811,000,000원(금 일십팔억일천일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예산 현 대하액 금회 대하액 대하후 잔액 대출금리 대하금리 시설자금 40,000 15,000 25,000 년2.5% 1.70%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50,000 5,568 310 44,122 년2.5% 1.70% 기술형창업자금 20,000 0 20,000 년2.5% 1.70% 긴급자영업자금 130,000 7,353 1,501 121,146 년2.0% 1.2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00 0 10,000 년2.0% 1.20% 합 계 250,000 0 1,811 220,268 다. 대하일시 : 2019. 1. 31.(목) 라. 대하조건 : 대하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협약서에 의함 마. 지출과목 : 중소기업금융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직접융자, 융자금, 민간융자금(501-01) 바. 지급방법 :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계좌(101-05-028810)로 입금조치 붙임 :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하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오윤경 소상공인정책팀장 최선혜 소상공인지원과장 01/28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3-0714 / pwoy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70264
2021092917280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89
D000003544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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