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월 겨울철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홍보 계획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2월 겨울철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홍보 계획 1. 관련근거 가.본부 예방과-27307(2018.10.29.)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나. 예방과-5913(2018.4.16)호 “2018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다. 예방과-4151(2018.3.16)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2018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알림” 라. 예방과-118072(2018.11.12.)호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 행사 참석 안내” 마. 예방과-18350(2018.11.20.)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홍보 계획” 2.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국민참여도 및 체감도를 높이는 안전행사 일환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의지를 재충전하고, 경각심 고취와 시민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홍보를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가. 일시 : 2019. 2. 1.(금) 14:00 ~ ※ 표)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홍보(10점) - 산식 = 【(홍보 횟수/월1회) ×100】×0.1 나. 장소 : 동서울터미널(광진구 강변역로 50) 다. 참석인원 : 54명(소방20, 의소대20, 동서울관계자10, 유관기관4) 라. 주요내용 : ○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할수 있는 신고대상(제2조제1항) ○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위를 유형별 분류 사항 (제2조제2항) ○ 신고자의 자격과,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신고기관, 신고기간등의 신고 방법을 규정(제3조) ○ 포상금의 지급 방법(제6조) ○ 1인 포상한도와 1건당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꾼의 난립방지를 조항 설명 ○ 1인 포상한도(제7조) (최초 신고시 :현금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 초과 금지 붙임 1. 신고포상제 안내문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끝.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1/28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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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겨울철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홍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36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6-1110) 관리번호 D000003545327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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