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마을노무사 운영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27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유진 송정윤 김혁 01/24 강병호 협 조 2019년 서울시 마을노무사 운영 계획 2019. 1. 2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19년 서울시 마을노무사 운영 계획 마을노무사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컨설팅 대상 사업장 확대,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서울시 마을노무사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16년 시행계획) (’16.4.27) Ⅱ 추진방향 ??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및 컨설팅 대상 사업장 확대 ? 노무 컨설팅 확대를 위해 마을 노무사 111인 추가 위촉 및 컨설팅 대상 사업장 550개 추가 선정 ??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운영 효과성 제고 ? 서울고용노동청과 협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적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 ? 서울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 실습장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담당교사의 노동법 위반 행위 대처 역량을 제고 Ⅲ 추진사항 1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 위촉 인원 : 50명(’18년) → 150(’19년) ? 기존 39명 유임, 신규 111명 추가 위촉하여 자치구별 6명 전담 배치 ※ 붙임 : 서울시 마을노무사 신규 위촉 명단 ?? 모집 기간 : ’19. 1. 10. ~ 20.(10일간) ?? 모집 방법 : 노동 관련 유관단체의 추천 통해 모집 ※ 유관 단체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선정 기준 [기본자격요건] : 서울지역 직무 등록 노무사 [1 순위] : 공익활동 - 국선 노무사 경력 - 서울시 자문위원 경력 등(법률 자문위원, 전문위원, 상담위원, 노동권리보호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 - 중앙정부 자문위원 등(여성가족부 고충상담위원, 고용노동부 최 저임금 지키미 사업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 위원 등) - 그 외 공익 활동(전국 보건의료노조 활동, 전국 영화산업노조 정책실장 등) [2 순위] : 컨설팅 경력(법인 민간 컨설팅 수행 등) ?? 위촉 기간 : 2년(’19. 1. 28. ~ ’21. 1. 27.) ※ ’19. 1. 28. 위촉장 발송 ※ 1기 노무사 25명 중 14명 ’18.8.10 이후 활동 실적 검증 통해 재위촉 2 컨설팅 대상 사업장 확대 ?? 대상 사업장 : 300개소(’18년) → 850개소(’19년) ? 30인 미만 개별 사업장(46만개소)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자율점검 ?? 운영 ? (신청) 사업주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 접수처를 통해 노무 컨설팅 신청 ? (접수) 서울시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자치구별로 배정된 마을노무사에게 컨설팅 의뢰 ? (실시) 마을노무사는 해당사업장에 집중 컨설팅 2회, 이행점검 1회 실시 ? (평가) 집중 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집중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2개월 내에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서울시로 제출 <운영 프로세스> 사업주 ? 노동정책담당관 ? 노무사 ? 노무사 ? 노동정책담당관 마을노무사 신청 마을노무사 매칭 집중컨설팅 2회 이행 점검 컨설팅결과 수합 및 분석 ?? 주요 활동 및 실적 집계 구분 활동 내용 실적 집계 집중 컨설팅 사업장별 맞춤형 노무관리 방안 제시 ? 1회차 : 노무관리 현황 진단 2회차 : 개선방안 제시 컨설팅 완료 후 7일 내 결과 보고서 제출 이행점검 - 컨설팅 결과 이행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집중 컨설팅 2개월 내 시행 집중 컨설팅 후 2개월 내에 이행점검 보고서 제출 3 임금체불 제로 서울 ?? 운영 ? (사업장 선정) 임금체불 사업장 중점 - 30인 미만 개별 사업장(46만개소) 중 임금 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적발 업체를 중점으로 하여 사업장 선정 ? (컨설팅 실시)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활용하여 집중 컨설팅 실시 - 집중 컨설팅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임금 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게 조치 ? (사후관리) 노동청 근로감독 시 반영 요청 -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발적 시정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노동청 근로감독 시 의견 반영 요청 서울노동청 ? 서울시 ? 사업장 ? 서울시 ? 서울노동청 부당노동행위 적발 사업장 리스트 송부 집중 컨설팅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개선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서 노동청에 송부 근로감독 시 반영 <운영 프로세스> ?? 협력 체계 : 서울시 ?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서울고용노동청 ◆ 30인 미안 고용 사업장 노무 컨설팅 계획 수립 ↔ ◆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노무 컨설팅 계획 수립 협조 ◆ 대상 사업장에 마을노무사 컨설팅 홍보 ← ◆ 부당노동행위 적발 사업장 리스트 송부 ◆ 컨설팅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송부 → ◆ 컨설팅 결과 검토 후 근로감독 시 반영 4 학교노무사 제도 신설 ?? 학교노무사(40명 내외) 배치 ? 區에 배치된 마을노무사 중 특성화고 2개교 당 1인을 ‘학교 노무사’로 지정 ?? 학교 노무사 역할 ? (주요역할) 현장실습 사업장 컨설팅 및 담당 교사 대상 상담 제공 - [교 육]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교원의 대응 역량 향상 교육 실시 - [컨설팅]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제공(학교별 3개소) - [상 담] 현장실습에서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담당교사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노동 상담 제공(상시) ? (권리구제) 사안에 따른 단계별 지원 - 경미한 경우 전화·현장 상담 지원 후 필요시 진정·소송 등 심층 권리구제 지원 특성화고 ? 서울시 ? 사업장 ? 서울시 ? 서울노동청 노동상담 및 현장실습장 노무컨설팅 신청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집중 컨설팅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개선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서 노동청 송부 근로감독 시 반영 특성화고 서울시 → 노동권리보호관 이관 市 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 신청 ? 전화, 방문 상담 진정, 소송 등 심층 권리구제 지원 <운영 프로세스> ?? 협력 체계 : 서울시 ? 서울교육청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서울교육청 ◆ 특성화고 학교 노무사 제도 운영계획 수립 ↔ ◆ 특성화고 학교 노무사 제도 운영계획 수립 협조 ◆ 노동 교육 및 현장실습장 노무 컨설팅 ← ◆ 노무 컨설팅 신청 Ⅳ 행정사항 ?? 협력기관 협조 ? 부당노동행위 적발 사업장 컨설팅 협조 요청 : 서울고용노동청 ? 학교노무사 제도 신설 운영 통보 : 서울교육청 ?? 소요예산 ? ‘학교노무사’ 수당 마을노무사 예산에 포괄 편성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비 고 계 300,000 1 노무관리 집중컨설팅 수당 170,000 ·200천원850개소 2 노무관리 이행점검컨설팅 수당 127,500 ·150천원850개소 3 유관기관 간담회 등 2,500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마을노무사 명단 1부. 2. 마을노무사 운영 프로세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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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노무사 1~3기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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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마을노무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27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진 (02-2133-5428) 관리번호 D000003543382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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