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처참조 (경유) 제 목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건축물 소유주(관리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로 검사 기한 초과 및 미시행등으로 수질검사 성적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수도법 제33조,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시험성적서를 2019년1월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방법 - 성적서 제출 기한 : 2019년1월31일 - 서면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기한내 미제출시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1. 대상건축물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1/21 代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97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 7)
17018311
20210929181536
본청
시설관리과-1497
D00000354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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