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파주시장(금촌2동장) (경유) 제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서류 발급 협조 의뢰(한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에 의거 서류의 발급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나. 발급사유 : 납부의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자 및 상속재산 조사 다. 발급서류 : 납부의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1통 라. 유의사항 : 납부의무자의 가족 및 친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 마. 송부방법 : 관련 발급서류 PDF 첨부 발송 바. 송부기한 :‘19. 1. 24(목) 한.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설한식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01/18 박영종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37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5 /전송 02)2210-1565 / sk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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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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