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누수피해합의:서초동 1708-7)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최경철 강희창 01/17 최춘근 협 조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1284 명에 의거 동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어 보고합니다. 현 황 관련공문: 시설관리과-19954(2018.11.05.)호 보고요지: 보험사고 관련, 자기부담금 지급요청이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위 치: 보고내용 조사 및 합의내용 연번 주소 피해내용 민원인명 합의내용 1 상기 보고와 관련 손해배상보험사로부터 피해자() 합의문이 제출됨 합의금액 조치 계획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피해 배상건으로 보험사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자기부담금 금100,000원(보험약관상 자기부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본 사고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보험사고 처리 안내문 및 합의서 등 각 1부. 끝.
16998726
20210929182632
본청
시설관리과-1284
D000003538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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