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께서는 이문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과정 에서의 문제로 인해 보상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책정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 수용재결신청을 각하해야한다고 의견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9.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해 2018년 제11차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리안건으로 상정, 조합이 제출한 재결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등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요건심리). 2018. 11. 23. 개최한 2018년 제11차 위원회 심리 결과, 우리 위원회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각하할 만큼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열람공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심리·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에서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진행하였고(동대문구 공고 제2018-1149호, 2018. 12. 13 ~ 2019. 1. 10.), 현재 열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토지소유자 의견을 정리중이며, 2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위원회에서 심리·의결이 이루어지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회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재심의 및 재결신청의 각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상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위원회의 최종 재결이 있은 후에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들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1/15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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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67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366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