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복리후생비 과지급분 환수 계획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나. 소방행정과-152(2019.1.4.)호 『병가자 발생 보고』 다. 소방행정과- 13027(2018.12.24.)호 『병가자 발생 보고』 라. 소방행정과-12527(2018.12.10.)호 『소방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 보고』 2. 위와 관련 육아휴직자 및 병가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아래와 같이 환수하고자 합니다. 가. 환수대상 : 나. 환수금액 : 다. 환수기준 : 육아휴직일 및 병가일 발생 기준 라. 산출내역 : 붙임참조 마. 환수방법 : 공금계좌로 입금 받은 후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를 통한 반납고지서에 의한 반납 및 과년도 예산 시세입 처리 붙임 1. 병가자 발생보고 2부. 2. 육아휴직 관련문서 1부. 3. 환수금액 산정내역서 1부. 끝. ★담당자 한규승 장비회계팀장 代이순호 소방행정과장 01/14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kyooseu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16980698
20210929183339
본청
소방행정과-407
D000003536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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