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불성립 통보(34567)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불성립 통보(34567)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6의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접수번호 34567, 2018.9.14.) 관련입니다. 2. (신청인)님께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피신청인1)님과 (피신청인2)님께서 조정신청에 응하심에 따라, 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소위원회 개최 결과, 같은 법 제52조의7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 후 양 당사자께 서면통보하였습니다. 4.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 통보와 관련해, (신청인)님은 무응답(수락), (피신청인1)님과 (피신청인2)님은 1차 답변통보 시 대의원회 개최 시까지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보류, 2차 답변통보 시 조정안을 거부함을 서면 통보함에 따라, 조정이 중지되었음을 양 당사자께 통보드립니다. 가. 2018년 제9차 소위원회 개최 개요 및 결과 ○ 일 시 : ’18. 11. 19.(월) 9:00 ~ 11:25(145분)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1 ○ 참 석 자 - 당 사 자 ?신 청 인 측 : (신청인, 소유자), (참관인, 신청인의 아들), (참관인, 신청인의 조카) ?피신청인1측 : (피신청인1, 관리단대표) ?피신청인2측 : (피신청인2, 관리사무소장) - 조정위원 : 김영두(위원장, 충남대교수), 가영현(변호사), 이승재(주택관리사) - 서 울 시 : 정종대 센터장(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 조정결과 - 조정안 통보 → 피신청인1, 2의 조정안 거부 답변수신 → 조정불성립 통보 붙 임 1. 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 1차(피신청인1, 2) 각 1부 2. 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 2차(피신청인1,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ㅇㅇ(신청인),박ㅇㅇ(피신청인1),김ㅇㅇ(피신청인2)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1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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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피신청인111.26보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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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9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불성립 통보(3456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57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53607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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