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예정) 알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예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조례(시행규칙)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시 모범납세자 선정시 전국 체납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신설 일부개정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자 마일리지 축소로 전자납세자 간 불평등 해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최대한도 1천원 한도로 축소)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차량 명확화 일부개정 나. 공포(예정)일: 조례(2018. 12. 31.), 시행규칙(2019. 1.17.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서관과01-164 주무관 곽배호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무과장 01/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무과(서소문청사)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iampaeho@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66053
20210929183942
본청
세무과-724
D000003534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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