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유권해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하“지침”이라 함]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지침 제29조제5항에는 관리주체는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상적인 보험 납부확인을 위해 사업자에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또는 용역계약 시 4대 보험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정산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무적으로 정산하도록 개정 중에 있으며, 4대보험 정산으로 인해 계약금액과 실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지침 위반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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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유권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38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3310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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