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자활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및 시스템 운영 매뉴얼 통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08(2019.01.0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1월부터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를 공제하여 생계급여 지급시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제도(이하 자활장려금)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활장려금 사업 운영지침과 시스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자활업무 담당자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시비 매칭 예산(구비) 확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양식에 따라 2019.1.10.(목)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비를 확보하지 않은 자치구는 빠른 시일내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자활장려금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2019.1.10.(목)까지 알려주시면 수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문의 또는 건의 하겠습니다. 붙임 1. 2019년 자활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1부. 2. 2019년 자활장려금 시스템 운영 매뉴얼 1부. 3. 2019년 자활장려금 예산편성 현황 제출 양식 1부. 4. 2019년 자활장려금 시행 예상문제점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효정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1/08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947967
20210929184648
본청
자활지원과-291
D00000353267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