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건물주가 갑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건물주가 갑질] , 안녕하십니까 먼저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사전이해를 위해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근생연립의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관리단집회(반상회)를 통해서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 선출된 동대표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관리인입니다. 선출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비를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아닌 선출된 관리인이 관리비를 청구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주는 관리인이 선출되기 전까지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을 할 수 있으나, 관리인이 선출되면 그 관리인이 집합건물의 관리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근생빌라는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1회이상 반상회를 통해서 모든 사안(관리비 집행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기록되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시공사)는 분양자와의 계약에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아울러 법제9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기간내의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1인이라도 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건축주(시공사)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때는 선출된 관리인이 다른 세대의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하여 공동으로 청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T 2133-7038).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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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건물주가 갑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7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53010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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