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1. 사유림경영소득과-5450(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그간 정부는 PLS 도입을 위해 2011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여 왔으며, 이해관 계가 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농약 등록·잔류 허용기준 확대, 비의도적 오염문제 해소, 적용시기 조정 등을 완료하여 상기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19.1.1부터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 3. 따라서 PLS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각 자치구에서는 고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련단체 등에도 동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하시어 조치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기준적용 1) 국내 농·임산물은 수확일, 수입식품은 선적일 기준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의 개별 또는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0.01 mg/kg이하 적용(이전 수확 또는 선적농산물은 종전기준 적용) 2) 국내 농산물의 경우 수확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후 적부판정 3) 식·약 공용 농산물의 경우 대한민국약전 및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 품 각조에 따라 기준 적용 나. 교육·홍보 1) 국내의 경우 농·임업인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교육 2)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 기준에 적합한 식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홍보 다. 출하전 사전검사 강화 유통전 생산 단계에서 잔류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 PLS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043-719-3865) 권찬혁 주무관에게 문의 붙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주무관 안순호 산림관리팀장 代안순호 자연생태과장 12/3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40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83 / 018s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401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순호 (02-3783-5950) 관리번호 D0000035287682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병해충방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