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신반포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0650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신반포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잠원동, 신반포2지구아파트))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 1.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반포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신반포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아파트단지에 주차차단기 설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아파트단지의 주차차단기 설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을 회신한 공문이 있어 본 민원에 대하여는 질의회신 공문 통보로 갈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회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代류대근 공동주택과장 12/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6901606
20210929190414
본청
공동주택과-21571
D000003527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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