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004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백승학 09/20 강진동 협 조 교통신호제어기 유선 모뎀 소요 조회 후 처리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9 교통신호제어기 유선 모뎀 불용처리 보고 교통신호제어기 부품 중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LTE모뎀을 설치하고 회수한 유선(시리얼/광) 통신모뎀 불용 결정 후 전국 지자체에 소요조회하였으나, 요구기관이 없어 이를 관련 법령에 의거 무상양여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및 요건 검토 관련 근거 교통운영과-11475(교통신호제어기 유선 모뎀 불용 처리 보고, `18. 07. 11) 교통운영과-11483(불용물품(교통신호제어기 모뎀) 관리전환 소요조회, `18. 07. 11) 자원순환과-10276(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 요청 및 업무매뉴얼 알려드림, `18.6.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제63조, 75조 ~ 79조 공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2조, 76조 ~ 79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제71조 ~ 73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 제48조, 50조 불용품 무상 양여 요건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무상 양여 요건 :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 무상 양여 가능 기관 근거 : 법 제78조 제2항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 법 제78조 제2항 각호의 기관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Ⅱ. 무상양여 세부 추진 계획 사전 절차 : 수행 완료 불용결정 관련근거 : 교통운영과-11475(교통신호제어기 유선모뎀 불용처리보고) 결 정 일 : 2018. 07. 11 결정사유 : 교통신호제어 통신망을 유선에서 LTE 전환에 따라 기존 유선 모뎀 사용 불가 관리전환 소요조회 관련근거 : 교통운영과-11483 소요조회 기간 : 2018. 07. 11 ~ 25 소요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 결과 : 요청 기관 없음 불용 및 양여 대상 물품 물품 규조달청 품목 정보 품목명 물품목록번호 세부품명번호 내용연수 교통신호제어기 모뎀 466 4616150403 9년 모뎀 분류 및 대상 품목 명 칭 설 명 통신주기 비 고 일반 유선 시리얼 통신 2.4kbps 1초 WCMS WCDMA 통신용 3분 광통신 광케이블 이더넷 통신용 1초 불용 대상 물품 현황 구 분 명 칭 수 량 내 용 LTE모뎀설치수량 모뎀 철거 수량 (불용대상 물품) 계 총계 3,786개 3,698개 일반 3,199개 3,190개 WCMS 127개 123개 광통신 423개 385개 기타 37개 0개 시범 사업 소계 571개 531개 일반 154개 154개 WCMS 22개 19개 3개 기반납 광통신 392개 358개 34개 이더넷 사용 기타 3개 0개 기존 모뎀 없음 본사업 소계 3,215개 3,167개 일반 3,045개 3,036개 9개 제어기 교체(모뎀 없음) WCMS 105개 104개 1개 반납 광통신 31개 27개 4개 이더넷 사용 신규 34개 0개 기존 모뎀 없음 무상 양여 대상 기관 관련 근거 : 자원순환과-10276 대상 기관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무상 양여 절차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처리가능여부 사전 확인 : 완료 확 인 자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02-2244-5133) 김은지 확인방법 : 모뎀 사진 송부 후 확인 송부자료 무상 양여 요청 공문 자원순환과에 발송 SR센터와 수거일정 협의 및 수거 행정사항 무상 양여 공문 시행 등 시행 붙임 1. 관련 문서 각1부. 2. 불용물품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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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교통운영과-16004
D000003451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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