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의뢰

종로소방서 수신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의뢰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주택용 소방시 설의 의무 설치를 명문화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 종로구청과 종 로소방서의 협업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화재 에 안전하고 구민이 행복한 종로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 ‘종로구 주택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요 1) 추진 배경 가) 의무설치 (1) ‘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설치실태 :‘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2월) 결과 종로 구 설치율 41% 목표: 100% 달성 다) 최근 3년간 종로구 화재발생 현황: 전체 화재 770건 중 일반주택에서 의 화재 190건 발생(24.7%)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사망자 수가 전체 화재 사망자수의 57.7%(서울시) 나. 요청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붙임 1. 소방시설법(제8조) 요약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기 제정)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5. 별지서식‘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예방팀장 이종문 예방과장 강길구 소방서장 05/15 박근종 협조자 시행 예방과-825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yesw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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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255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문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33607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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