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 1회차 위반사실 및 저공해조치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운행제한 1회차 위반사실 및 저공해조치사항 알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에 따라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 등을 조례(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로 정하여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처음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귀하(청, 회사)께서 소유하신 경유차는「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운행) 등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 차량으로서 저공해조치 없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서울시 전역)을 운행하였기에 1회차 위반사실을 알려드립니다(통지합니다). 4. 본 통지일로부터 2019년 2월 1일(금)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9년 2월 1일(금)이후에는 ①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을 알려드리오니, 가. 조속한 시일 내에 ② 저공해조치 완료(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 하거나 ③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저공해조치관련 ④ 상담과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저감장치, 1577-7121 조기폐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의이전 및 타 시·도(수도권역 외 지역)로 주소 이전 또는 말소조치 차량 제외 붙 임 : 1~2. 위반통지서(위반내역), 위반사실근거자료(적발사진) 각 1부 3~4. 의견제출서, 저공해조치 안내문(유예신청서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2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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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대상(2018년 6차수_ 경고 120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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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안내문(유예신청서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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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제한 1회차 위반사실 및 저공해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223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희 (02-2133-3664) 관리번호 D000003522453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