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운행제한 체납 과태료 납부에 따른 자동차 압류등록 해제요청 1. 대기관리과-788(2017.01.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상차량은 운행제한 위반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및 제64조(압류의 해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자동차 압류등록을 해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존 세외종합징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소유주 차량번호 압류관리번호 촉탁일자 납부금액 비고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10-288491) 2015-12 . 291,600원 2016-09 말소차량으로 기록부재 270,000원 2016-12 262,800원 2016-12 262,800원 붙 임 : 체납 과태료 납부 영수증 각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2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32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16835858
20210924143347
본청
대기정책과-16326
D000003522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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