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화 촬영 이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 1. 공원사업과-2583(2018.12.20.)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이용료)에 의거, 한강공원 녹화·촬영 이용료(’18.7월~12월)를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금 액 : 금51,909,000원(금오천일백구십만구천원) 나. 부과일자 : 2018. 12. 20.(목) 다. 세입 조치방법 : 납입고지서 발급 후 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납입조치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오승민 공원사업과장 송경수 공원부장 12/20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사업과-26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08 /전송 02-3780-0803 / chobab71@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28090
20210924143841
본청
공원사업과-2600
D00000352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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