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공사』실정보고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8109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완선 代김찬유 12/13 임인구 협조 주무관 김동석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공사』실정보고 검토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공사』 실정보고 검토 보고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 중 엘리베이터 기계설비 철거항목 누락에 대한 실정보고에 대해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위 치 :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영등포동, 한국노총 서울지역지부) 규 모 : 지하1/지상6층, 연면적 3,768.24㎡ 공사기간 : 2018. 10. 1. ~ 2019. 5. 31. 시 공 사 : ㈜우성토건 외 1개사 감 리 사 : ㈜영진엔지니어링 외 1개사 계약금액 : 2 추 진 경 위 `17. 3. 15. : 근로자복지관 증축 변경 추진계획 수립 `17. 9. 14. : 근로자복지관 증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발주 의뢰 `18. 3. 14.~ `18. 9. 19. : 설계용역 `18. 9. 20.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18. 10. 1. : 공사 착수 `18. 10.25. : 건설폐기물 및 석면 처리용역 계약체결 위 치 도 조 감 도 3 실정보고 내용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19조의2(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철거공사 수량변경 실정보고 검토 보고」 영진근복 제18-17호(18.11.9.) 실정보고 사유 - 엘리베이터 기계설비 철거 공사비가 누락되어 반영 필요 - 기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신설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함 4 예상공사비 검토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원) 5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 엘리베이터 철거 -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내역이 누락된 사항은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산출된 공사비는 추후에 설계변경 조치함이 타당함 6 처리의견 실정보고 건은 계약내역에 누락된 부분이며,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을 검토하여 실정보고 승인 처리하여 원활한 공사진행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함. 붙 임 : 실정보고 검토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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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공사』실정보고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8109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완선 (02-3708-2609) 관리번호 D00000351374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