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설청소원(공무직) 복직 처리 1. 우리부서 시설청소원(공무직)의 휴직을 본인의 원에 따라 ‘19.1.1일자로 다음과 같이 복직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복직자 현황 직명 성 명 휴직기간 휴직사유 비 고 공무직 ’18.7.27(금). ~ 12.31(월) 2018.6.1.(금~2018.7.26.(목)병가 사용 나.복직(예정)일 :19.1.1(화) 다. 근거 규정 : 2017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22조(복직) 제21조(복직) ① 휴직 기간이 만료된 조합원이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나, 위 가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②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서울시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붙 임 1. 복직원 1부. 2. 진단서 1부. 끝. 주무관 홍해연 주무관 최원철 운영과장 12/13 김명준 협조자 주무관 남궁영화 시행 운영과-5857 ( ) 접수 ( ) 우 13829 과천시 대공원광장로102 서울대공원 / www.grandpark.seoul.kr 전화 500-7312 /전송 500-7990 / youn66@seoul.go.kr / 부분공개(6)
16764934
20210924150640
본청
운영과-5857
D00000351408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