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청소원(공무직) 복직 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설청소원(공무직) 복직 처리 1. 우리부서 시설청소원(공무직)의 휴직을 본인의 원에 따라 ‘19.1.1일자로 다음과 같이 복직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복직자 현황 직명 성 명 휴직기간 휴직사유 비 고 공무직 ’18.7.27(금). ~ 12.31(월) 2018.6.1.(금~2018.7.26.(목)병가 사용 나.복직(예정)일 :19.1.1(화) 다. 근거 규정 : 2017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22조(복직) 제21조(복직) ① 휴직 기간이 만료된 조합원이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나, 위 가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②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서울시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붙 임 1. 복직원 1부. 2. 진단서 1부. 끝. 주무관 홍해연 주무관 최원철 운영과장 12/13 김명준 협조자 주무관 남궁영화 시행 운영과-5857 ( ) 접수 ( ) 우 13829 과천시 대공원광장로102 서울대공원 / www.grandpark.seoul.kr 전화 500-7312 /전송 500-7990 / youn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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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청소원(공무직) 복직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5857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연 (500-7312) 관리번호 D0000035140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