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운영기준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566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김도형 김흥준 12/11 이동일 협조 주무관 이보람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운영기준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운영기준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운영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내용 검토 및 보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12. 6.(목) 11:00 ~ 13: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1 ○ 참 석 자 : 총 7명 - 시 : 주거재생사업팀장, 담당주무관 - 자문위원 : - 용역업체 : ?? 자문내용 ○ 공공기여 계획 기본원칙 및 기준마련 - 사전협의 원칙, 수요?공급 관리 방안, 「공공시설등 건축물」 기본원칙 등 ○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 「공공시설등 건축물」 부지가액 산정, 「공공시설등 건축물」 추진 실무협의 운영, 공공건축가 설계공모 및 자문 도입 등 ?? 자문결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 사전협의 원칙 관련 - 입안 후 사전협의 없이 열람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계획단계에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 발생 - 입안시 공공기여계획에 「공공시설등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람공고이전에 사전협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필요 ○「공공시설등 건축물」도시계획 시설 변경 관련 - 계획시점과 준공시점의 여건변화에 따라 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대한 처리 규정 마련 필요 ○「공공시설등 건축물」효율적 실무협의 운영 관련 - 결정?고시 이후「공공시설등 건축물」의 구체적 활용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한 설계(공사내역)검증, 실무협의 운영 등은 전체적으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간소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 모든「공공시설등 건축물」기부채납 시 실무협의 구성은 다소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일정규모 이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고 또는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 실무협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공공시설등 건축물」공공건축가 설계공모 실행방안 구축 - 공공건축가 설계공모 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공공시설등 건축물 설계공모 시 이에 대한 프로세스 정리 필요 ○ 제도의 안정 및 활성화 관련 -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관련 주체와의 관계 및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 통합된 의견을 통해 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함 - 민간업체(도시계획업체, 설계업체 등) 및 행정부서(입안부서, 인?허가부서 등)를 대상으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수행중인 안건검토이외에 설계 ~ 준공시까지 발생되는 실무협의, 공공건축가 설계공모 등 통합관리부서의 역할이 중요되고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인원 확충 또는 부서확대 검토 필요 ?? 조치계획 ○ 자문회의 시 제시된 전문가 자문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운영기준 수립시 반영 ?? 행정사항 ○ 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총 200,000원 (100,000원/인) - 2시간 이내 ○ 간담회비 지급 - 지급금액 : 총 20,9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제고,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재생정책과) 붙임1. 참석자 서명부 1부. 붙임2. 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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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제」운영기준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566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1583) 관리번호 D00000351234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기부채납공공시설통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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