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비계획 변경)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계획 변경)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8.11.29.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 가), 나)관련 - 정비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구청장)가 입안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고시하는 것이며,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하여야 합니다. - -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기 입안한 정비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의 다), 라)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4조(회의결과의 관리) 제4항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입안한“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내용에 불복하여 다시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는 우리시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마)관련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사업의 실행지침”에는“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지정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규정하고 있고 ※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상가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 -「도시정비법」제8조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동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비구역 변경 시에도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상가부지를 포함한 기존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도시정비법」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변경)입안권자인 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2/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3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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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정비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368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5080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