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입니다. 먼저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민원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1호 “가”목에는“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단계업체가 후원수당을 변경을 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 이택선 주무관(☏02-2133-5367번)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2/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8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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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844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35064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