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요금 가산금 면제'에 대한 답변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요금 가산금 면제'에 대한 답변 평소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요금 체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용자(고지서) 명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용자 명의’는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로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44조(수도사용자등의 의무)에 있으나, 가정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상수도‘사용자 명의 변경’또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전 사용자 이름으로 체납고지서가 발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자 명의 변경 안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소에서 체납내역에 대해 우편물(정수처분 예고서)로 통보 할 경우에 ‘실 사용자와 수용가 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의 문구가 수취인 바로 아래에 안내되어 있고 ‘사용자 명의변경 안내’문구 또한 우편물에 삽입되어 있어, 사용자가 다를 경우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용자 명의가 달라 수도요금을 미납하여 체납금이 발생되었음으로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면제(감액)’하여 달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서는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은 없고, 위 수도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자 명의 변경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전 사용자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었음으로 체납금은 가산금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됨을 안내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문의를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널리 양해하여 주기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성도 요금관리2팀장 박선조 요금과장 12/03 안창수 협조자 시행 요금과-24733 ( ) 접수 ( ) 우 080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신정동) 강서수도사업소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888 /전송 3146-3939 / ksd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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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요금 가산금 면제'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733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도 (3146-3888) 관리번호 D0000035044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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