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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오수처리시설공사 시행계획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6637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인호 유병기 12/03 권오식 협조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오수처리시설공사 시행계획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오수처리시설공사 시행계획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관련“오수처리시설공사”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임 1 기계공사 개요 □ 위 치: 용산구 양녕로 445일대(이촌동, 노들섬 내) □ 공사규모: 지상 3층, 연면적 9,385㎡(최고 높이 15.05m) □ 공사기간: 2017.12.08.~2019.06.07. □ 공사금액: 총차 1,951,474,000원 □ 시 공 사: 중원엔지니어링㈜ / 감리사: ㈜유탑엔지니어링 2 관련근거 □ 노들섬 특화공간조성 관급자재(오수처리시설) 발주 요청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실정보고(유탑노들 제18-289호, 2018.11.29.) □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관련 사업계획 변경방침 통보(공공재생과-10913, ’18.11.13.) - 노들섬 부지내 한강검문소 이전 및 운영자 제안사항 등 사업계획 변경 □ 노들섬 특화공간조성공사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공공재생과-12174, ’17.11.9.) - 당초: 노들섬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 변경: 한강대교상 오수관로 설치 3 오수처리방식 변경 □ 추진경위 ? 2016.12.05.: 용산구청 치수과 협의(차집관로 연결 or 자체오수처리) ? 2016.12.12.: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협의(방류시 하수도법상 기준 준수) ? 2017.01.03.: 전문가 자문회의(가스관로 화재위험, 오수관로 오염위험) ? 2017.08.09.: 자문결과 한강교량상 오수관 조건부 설치 가능(교량안전과) ? 2017.11.09.: 오수처리방식 변경(공공재생과; 자체처리시설?차집관로 접속) ? 2018.01.19.: 한강대교상 오수관 설치부서 지정(“토목부” 시행) □ 변경개요 구 분 ①자체 오수처리시설(당초) ②정화조+차집관로(변경) 처리방식 설치비용 1,835백만원 ??한강방류수질기준 준수(BOD,COD 10ppm이하) ??자동화 정도에 따라 비용 증가 894백만원 ??정화조 설치 ??한강횡단 용산방향 오수관설치(450M) 장점 ??오수 이송관로 설치 불필요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악취발생 없음 단점 ??공사비 및 운영·관리비 증가 ??악취발생 우려 및 수질관리 어려움 ??한강대교 설치시 시공상 어려움 비고 공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특수성을 고려 악취발생 억제의 최우선 조건 반영 4 공사발주방법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19.8.30.까지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평가액) □ 낙찰자결정: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현장설명: 생략(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공 사 비: 894백만원 □ 예산과목 (부서)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정책) 공공재생계획 수립 (단위)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 5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 등 구 분 입 찰 참 가 자 격 비고 ?입찰자격 아래의 업종 중 하나이상을 등록한 업체 - 하수도법(제51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1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동계약 -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 가능 -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이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대표 수급체는 전체공사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임 ?지역의무 공동도급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은 49% 이상 {단, 지역업체가 요건을 갖춘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를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18.7.9.)] ?참가제한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추정가격×1.9)이 다음 기준 이상일 것 정화조설비공사 1,544백만원 이상 ?직접시공 ?적정임금 지급의무 ?안전서약 - 본 공사의 수급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주계약자가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 및 제24조10항 - 공사 착공시 안전관련 서약서 제출 ??건설공사장 설비분야 안전매뉴얼 활용 서약서 1부. ??공사장 설비분야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활용 서약서 1부. ※ 오수처리방식 변경이 기계공사 발주 이후에 결정되어 별도 발주하는 것임. 6 향후계획 □ 2018. 12월: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018. 12월: 공사발주 및 계약 의뢰 □ 2019. 01월: 공사계약 및 착공 □ 2019. 08월: 공사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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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관급자재(오수처리시설)발주요청_181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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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오수처리시설공사 시행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6637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호 (02-3708-8603) 관리번호 D000003503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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